서울시의회가 내년 지방자치법 시행을 앞두고 선제적으로 사무처장 인사를 독립적으로 시행한다.

18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사무처장(1급)을 개방형으로 채용하는 공고가 다음 주 중 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내년 1월부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처음으로 이뤄지는데, 그에 앞서 서울시의회가 사무처장을 직접 뽑을 수 있게 해달라고 시 집행부에 요청했고 시가 받아들였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에서 시장이 시의회 사무처장을 임명하는 내용을 삭제한 개정안을 지난 5월 입법 예고했다.

이번에 뽑는 사무처장 임기는 2년이다.

응시 자격은 공무원의 경우 관련 분야(행정·법·정치·지방자치·지방의회·국회 관련)에서 4년 이상 근무하고 1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민간 경력은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연구하고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부서 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을 요구한다.

한편 시의회 사무처장 인사권이 시의회로 넘어가면서 서울시의 1급 자리는 7명에서 6명으로 줄어들게 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