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공수처 통보' 공군 법무실장 사건 "軍도 계속 수사"
서욱 국방부 장관은 18일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 공수처의 내사를 받게 된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에 대해 "(군에서도)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 장관은 이날 법사위에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의 관련 질의에 "저희가 수사를 하고, 공수처의 판단도 받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는 전날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인지한 경우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공수처법 규정에 따라 사건을 공수처에 통보했다.

전 실장도 국방부 검찰단에 자신의 사건을 공수처에서 수사하게 해 달라고 직접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의원은 "사건이 오랫동안 은폐된 것에 대해 성추행 가해자 로펌 대표변호사와 전 실장의 유착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는 상황"이라며 "신속히 진상을 규명해야 하는데 사건이 이첩되면 또 얼마나 오랫동안 은폐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군 수사의 최고 책임자가 수사 대상이 되니 군 수사를 못 믿겠다고 공수처에 사건을 보내달라고 한다"며 "이게 무슨 코미디 같은 일이냐"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