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서욱 "성추행 사망, 처음엔 단순사망 보고받아"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18일 만에 대국민사과
    서욱 "성추행 사망, 처음엔 단순사망 보고받아"
    서욱 국방부 장관(오른쪽 첫 번째)이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 당일에 ‘단순 사망’으로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사건 발생 후 사흘이 지난 뒤에야 해당 사건이 성범죄와 연루돼 있다는 걸 인지했다고 털어놨다.

    서 장관은 9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최근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 등으로 유족과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 매우 송구하다”고 밝혔다. 피해자가 사망한 지 18일 만에 처음 나온 대국민 사과다.

    서 장관은 성추행 피해자인 고(故) 이모 중사 사망과 관련, “5월 22일 SNS 상황공유방에 ‘단순 사망건’이 올라온 것을 인지했다”며 “24일 서면으로 조사본부로부터 단순 사망 사건으로 정식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성추행 관련 사망 사건이었다는 것은 25일 처음 (보고)받았다”고 했다. 24일 보고 내용엔 사망자 발견 경위, 현장감식 결과, 부검·장례 관계 등 기본적인 개요만 포함돼 있었고, 사망자의 추행 피해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군내 성폭력 사건 등의 경우 관련자 사망 시 해당 내용을 함께 보고하게 돼 있는데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서 장관은 ‘성추행·성폭력 사건이 왜 장관한테 보고되지 않았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총장들과 제가 보고받는 것은 중요 사건 중심으로 이뤄진다”며 “성추행 관련 사건은 보고되지 않는 시스템”이라고 답변했다.

    ‘장관이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는 “책임을 지겠다는 의지로 근무하고 있다. 인사권자께서 판단하시리라 믿는다”며 사퇴 가능성을 열어뒀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성추행 가해자측, 女부사관 국선변호사 통해 합의금 제안"

      성일종, 국회서 공개…"유족측, 처벌 주장하며 합의 거절"강제추행 치상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장 모 중사가 피해자측에 합의금을 제시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2. 2

      서욱 "주요 사건 위주 보고받아 공군 부사관 성추행 몰랐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성추행 사건 당시에는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는 “주요 사건 위주로 보고를 받기 때문”이라는 점을 들었다. 군이 당시 해당 사건을 철저히 은폐하려 했...

    3. 3

      [속보] 서욱 국방장관, 대국민 사과 "女부사관 사망 책임 통감"

      성추행 피해 신고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 사건과 관련해 서욱 국방부 장관이 대국민 사과를 했다.서 장관은 9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인사말을 통해 "최근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 등으로 유...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