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장비 블랙박스 도입 설치·출입 기록 감독 강화" 제안도
"수술실 입구에 CCTV 설치하는 것만으로도 충분"

일부 의료기관에서 벌어진 대리 수술 등 비윤리적 의료행위로 인해 수술실 폐쇄회로(CC) TV 설치에 대한 요구가 쏟아지지만, 의사단체들은 연일 성명을 내어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수술실 CCTV 설치가 의사를 위축시켜 방어적인 치료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의사와 환자에 대한 심각한 인권 침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부 의사 단체는 수술실 장비에 블랙박스를 도입하거나 수술실 입구에 CCTV를 설치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대한의사협회,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에 이어 이날에는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잇따라 수술실 CCTV 설치에 반대하는 의견문을 내놓았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의료 행위의 왜곡을 불러올 뿐만 아니라 환자와 근로자의 인권을 침해한다"며 "개인 정보 유출과 의료진의 집중력 저하, 의사와 환자 간 불신을 조장해 의료의 질을 저하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사를 비롯한 수술실에서 일하는 모든 보건 의료 노동자들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다"며 "일탈 행위로 마음먹은 사람은 CCTV가 있어도 편법을 이용할 가능성이 크므로 수술실 CCTV 의무화 정책은 국민의 알 권리를 제대로 충족시키지도 못할 것"이라고 했다.

대전협 역시 "근로자의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는 정의롭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상 근로 감시는 법률적으로도 허용되지 않는다"면서 "영상정보에 대한 해킹의 위험성 및 유출로 인한 환자의 인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술실 CCTV 외에 다른 대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봤다.

대전협은 "의료진 간 대화를 포함해 수술 기구 움직임, 환자 상태 등을 기록하는 수술실 장비 블랙박스 도입, 수술실 출입 기록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수술실 출입 시 의료진의 생체 정보 인식을 통한 비의료인의 출입 통제 등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도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기보다는 대리 수술을 근절하기 위한 다른 방법을 모색하는 게 우선이라고 밝혔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수술 집도자의 집중력을 흩뜨리고 수술을 보조하는 의료진의 활동에 방해받는 요소는 단호하게 배격돼야 한다"며 "무자격자에 의한 대리 수술을 예방하고, 의료 사고 시 분쟁 해결의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수술실 입구에 CCTV를 설치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인권침해 우려"…의사단체들, 수술실 CCTV 반대 목소리 줄이어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