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당 모욕' 여명숙 前게임물관리위원장 1심 벌금형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내주 부장판사는 18일 여성의당을 모욕한 혐의(모욕)로 여명숙(55) 전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여 전 위원장은 검찰이 지난해 10월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리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그는 지난해 3월 21일 유튜브 영상에서 여성의 당을 겨냥해 "당원 수준이 처참하니 도와줘야겠다.

내가 가서 내 수준이 떨어지면 안 되지 않느냐" 등의 발언과 함께 비속어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같은 달 27일 "여성의당 비례대표 1번이 제1공약으로 n번방 사건을 근본부터 뿌리 뽑겠다고 하는데 언론들이 한 군데서도 실어주지 않았다.

평상시 여성단체 처신이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다니지 않았느냐" 등의 발언을 했다.

당시 여씨는 여성의당이 총선을 준비하면서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등을 상대로 '한국 여성의 미래에 투자하라'며 1억원을 기부해달라는 문구를 담아 홍보한 내용 등을 문제 삼았다.

이에 여씨는 "풍자와 해학의 방식으로 극단적 페미니즘의 폐해를 지적하려 했을 뿐 누군가를 특정해 모욕한 적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또 정당은 모욕죄 객체에 포함되지 않고, 발언이 모욕에 해당한다고 해도 발언 동기와 대상에 비춰볼 때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정당도 모욕죄 객체이고 이 발언들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용한 표현을 보면 피해자들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것으로서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경멸적 표현은 사용했으나 악의적으로 보이진 않고 피해자들은 공적 인물인 점 등을 고려해 약식명령형은 무겁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여씨는 재판이 끝난 뒤 "즉시 항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성의당 모욕' 여명숙 前게임물관리위원장 1심 벌금형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