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미쓰비시, 강제노역 손배소에 '각하 판결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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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94단독 박세영 판사는 18일 강제노역 피해자 양모씨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변론 기일을 열었다.
이 사건은 강제노역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수십건의 소송 중 하나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 측에서 얼마 전에 났던 판결을 참고자료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판결은 같은 법원 민사합의34부(김양호 부장판사)가 최근 선고한 것으로, 강제노역 피해자 85명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이다.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각 결정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볼 수 있다.
특히 이 판결은 피해자 개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한일 청구권 협정에 포함돼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판단해 논란이 됐다.
일본 기업들에 유리한 판결인 만큼 개별 소송에 참고자료로 제출되는 사례가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강제노역 피해자들이 낸 소송은 서울중앙지법에만 20여건 계류돼 있다.
미쓰비시중공업 측 소송대리인은 이 판결문을 재판부에 참고자료로 제출하고 이날 변론기일에 "이 판결에 대한 상고심 결론이 나올 때까지 재판을 휴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도 여럿 있고 아직 최종적인 입장이 나와 있지 않은 데다 언제 나올지도 알 수 없어서 기일은 추정(추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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