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미쓰비시, 강제노역 손배소에 '각하 판결문' 제출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이 강제노역 피해자가 제기한 손배소 재판에 서울중앙지법 김양호 부장판사의 '강제노역 각하 판결문'을 참고자료로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4단독 박세영 판사는 18일 강제노역 피해자 양모씨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변론 기일을 열었다.

이 사건은 강제노역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수십건의 소송 중 하나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 측에서 얼마 전에 났던 판결을 참고자료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판결은 같은 법원 민사합의34부(김양호 부장판사)가 최근 선고한 것으로, 강제노역 피해자 85명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이다.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각 결정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볼 수 있다.

특히 이 판결은 피해자 개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한일 청구권 협정에 포함돼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판단해 논란이 됐다.

일본 기업들에 유리한 판결인 만큼 개별 소송에 참고자료로 제출되는 사례가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강제노역 피해자들이 낸 소송은 서울중앙지법에만 20여건 계류돼 있다.

미쓰비시중공업 측 소송대리인은 이 판결문을 재판부에 참고자료로 제출하고 이날 변론기일에 "이 판결에 대한 상고심 결론이 나올 때까지 재판을 휴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도 여럿 있고 아직 최종적인 입장이 나와 있지 않은 데다 언제 나올지도 알 수 없어서 기일은 추정(추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