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 통해 횡령' 이철 前VIK 대표 추가기소
7천억원대 불법 투자 유치 등 각종 금융사기로 징역 14년 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또 다른 범죄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 3부(정경진 부장검사)는 부인을 VIK 자회사의 사내이사로 앉힌 뒤 2014년 4월부터 몇 달간 월급 명목으로 돈을 지급해 약 6천300만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이 전 대표를 기소했다.

이 전 대표는 2011년부터 4년간 금융당국의 인가 없이 크라우드펀딩 방식으로 약 3만 명에게서 7천억원을 끌어모은 혐의로 2019년 대법원에서 징역 12년형이 확정됐다.

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거액의 불법 투자를 유치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아 형량은 모두 14년 6개월까지 늘었다.

이 전 대표는 현재 회삿돈 1억원을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에게 건네는 등 횡령한 혐의와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신라젠 투자' 의혹을 언론사에 허위 제보한 혐의 등으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