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前사천서장 항소심서 형량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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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무죄로 뒤집혀
식품 가공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경찰서장이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뒤집혀 형량을 감경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는 17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55) 전 사천경찰서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벌금 1천만원과 900여만원의 추징금은 1심 그대로 유지됐다.
이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했던 일부 혐의가 무죄로 뒤집힌 결과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최 전 서장은 식품가공업체 M사 대표 정모(47)씨로부터 900여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와 M사에 대한 경찰 수사정보를 흘려준 혐의(공무상비밀누설)를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경찰 수사정보를 흘려준 혐의가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뒤집고 나머지 판단은 유지했다.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된 최 전 서장의 혐의에 대해 "경찰서장으로 재직하면서 1년간 900만원 넘는 금품을 뇌물로 수수했고, 이로 인해 경찰 공무에 대한 신뢰성을 저해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질타했다.
최 전 서장 등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M사 대표 정씨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M사 자회사 전 대표인 장모씨도 1심 그대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정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창원지검 통영지청 수사계장 이모씨는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300만원, 추징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 이모씨도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이들의 혐의는 이 전 법원장의 뇌물수수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 전 법원장은 총 1억원에 달하는 뒷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돼 1·2심 모두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는 17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55) 전 사천경찰서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벌금 1천만원과 900여만원의 추징금은 1심 그대로 유지됐다.
이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했던 일부 혐의가 무죄로 뒤집힌 결과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최 전 서장은 식품가공업체 M사 대표 정모(47)씨로부터 900여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와 M사에 대한 경찰 수사정보를 흘려준 혐의(공무상비밀누설)를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경찰 수사정보를 흘려준 혐의가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뒤집고 나머지 판단은 유지했다.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된 최 전 서장의 혐의에 대해 "경찰서장으로 재직하면서 1년간 900만원 넘는 금품을 뇌물로 수수했고, 이로 인해 경찰 공무에 대한 신뢰성을 저해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질타했다.
최 전 서장 등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M사 대표 정씨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M사 자회사 전 대표인 장모씨도 1심 그대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정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창원지검 통영지청 수사계장 이모씨는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300만원, 추징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 이모씨도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이들의 혐의는 이 전 법원장의 뇌물수수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 전 법원장은 총 1억원에 달하는 뒷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돼 1·2심 모두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