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대학원입학 아빠찬스' 연세대 前부총장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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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합격 청탁한 적 없어…정상 절차에 의해 입학한 것"
자신의 딸을 대학원에 부정 입학시킨 혐의로 기소된 이경태 전 연세대 국제캠퍼스 부총장과 당시 평가위원이던 연세대 교수들이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부총장 측은 1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안동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회 공판 기일에서 "입학 평가를 담당한 교수들에게 딸은 합격시켜달라고 청탁한 적이 없다"며 "딸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입학을 한 것이어서 업무방해 교사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함께 기소된 장모·박모 교수 측 역시 "이 전 부총장으로부터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규정에 따라 평가를 진행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이 전 부총장은 2016년 연세대 경영학과 일반대학원 입학시험에서 자신의 딸인 A씨를 합격시키기 위해 평가를 담당하는 장모·박모 교수 측에 '우선선발로 자신의 딸을 뽑아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한 혐의(업무방해 교사)로 기소됐다.
장 교수와 박 교수는 이 전 부총장의 부탁에 따라 평가 점수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A씨를 합격시킨 혐의(업무방해)를 받는다.
교육부는 지난해 4월 이 대학의 평가위원 교수 6명이 2016년 A씨를 경영학과 일반대학원에 합격시키고자 주임교수와 짜고 지원자들의 구술시험 점수를 조작했다는 감사 결과를 토대로 부정 입학 관련자들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A씨는 대학성적과 영어성적 등 정량평가가 이뤄진 서류심사에서 지원자 16명 중 9위에 머물렀지만, 이후 정성평가 방식의 구술시험에서 100점 만점을 받아 최종 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1월 장씨와 박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연합뉴스
이 전 부총장 측은 1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안동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회 공판 기일에서 "입학 평가를 담당한 교수들에게 딸은 합격시켜달라고 청탁한 적이 없다"며 "딸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입학을 한 것이어서 업무방해 교사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함께 기소된 장모·박모 교수 측 역시 "이 전 부총장으로부터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규정에 따라 평가를 진행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이 전 부총장은 2016년 연세대 경영학과 일반대학원 입학시험에서 자신의 딸인 A씨를 합격시키기 위해 평가를 담당하는 장모·박모 교수 측에 '우선선발로 자신의 딸을 뽑아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한 혐의(업무방해 교사)로 기소됐다.
장 교수와 박 교수는 이 전 부총장의 부탁에 따라 평가 점수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A씨를 합격시킨 혐의(업무방해)를 받는다.
교육부는 지난해 4월 이 대학의 평가위원 교수 6명이 2016년 A씨를 경영학과 일반대학원에 합격시키고자 주임교수와 짜고 지원자들의 구술시험 점수를 조작했다는 감사 결과를 토대로 부정 입학 관련자들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A씨는 대학성적과 영어성적 등 정량평가가 이뤄진 서류심사에서 지원자 16명 중 9위에 머물렀지만, 이후 정성평가 방식의 구술시험에서 100점 만점을 받아 최종 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1월 장씨와 박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