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지자체 교통약자 콜센터 개인정보 관리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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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 이용자 개인정보, 상담원 개인 PC에 저장…전 지자체 점검해야"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동수단 배차를 위해 콜센터에 전화를 건 교통약자들의 개인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광주광역시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17일 "상담·배차 관련 콜 관제 시스템 개인정보 관리를 미흡하게 하고 오·남용되도록 방치한 것에 대해 광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개인정보 보호 계획 수립을, 광주시장에게는 기관 경고·관리 감독 철저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은 교통수단 배차를 위해 이동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인적 사항과 장애 유형 등을 써넣어야 한다.
그런데 광주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는 지난 5년(2014∼2019년) 이상 상담팀 직원들의 시스템 접속 비밀번호를 통일해 누구나 접근할 수 있게 하고, 직원 개인 컴퓨터에 이동지원센터를 이용한 교통약자의 전화번호·주소·이동 경로 등 상담 관련 로그기록이 저장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모든 직원이 다른 직원들의 상담, 접수 건을 수정할 수 있고, 이용자의 출발지·경유지·목적지 등을 수정 변경할 수 있으며 배차 때에도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활용해 위치 정보를 오·남용할 가능성도 있다"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인권위 조사 결과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로그 기록이 기본적인 저장 경로가 아닌 바탕화면 등 다른 폴더에 저장돼있는 경우가 확인됐다.
일부 컴퓨터에서는 수년 동안의 기록이 통째로 사라진 상태이거나 로그 파일은 있되 기록이 모두 삭제된 경우도 있었다고 인권위는 설명했다.
해당 이동지원센터는 최소 2018년까지 상담 직원들에게 재택근무를 지시했으나 인권위 조사가 개시된 후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금지했다.
인권위는 이동지원센터 상담원 A씨와 장애인 이용자 B씨의 진정을 받고 2019년 조사에 착수했다.
인권위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운영되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정보주체의 권리 침해에 대한 조사와 이에 따른 처분을 소관 사무로 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점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인권위는 17일 "상담·배차 관련 콜 관제 시스템 개인정보 관리를 미흡하게 하고 오·남용되도록 방치한 것에 대해 광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개인정보 보호 계획 수립을, 광주시장에게는 기관 경고·관리 감독 철저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은 교통수단 배차를 위해 이동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인적 사항과 장애 유형 등을 써넣어야 한다.
그런데 광주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는 지난 5년(2014∼2019년) 이상 상담팀 직원들의 시스템 접속 비밀번호를 통일해 누구나 접근할 수 있게 하고, 직원 개인 컴퓨터에 이동지원센터를 이용한 교통약자의 전화번호·주소·이동 경로 등 상담 관련 로그기록이 저장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모든 직원이 다른 직원들의 상담, 접수 건을 수정할 수 있고, 이용자의 출발지·경유지·목적지 등을 수정 변경할 수 있으며 배차 때에도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활용해 위치 정보를 오·남용할 가능성도 있다"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인권위 조사 결과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로그 기록이 기본적인 저장 경로가 아닌 바탕화면 등 다른 폴더에 저장돼있는 경우가 확인됐다.
일부 컴퓨터에서는 수년 동안의 기록이 통째로 사라진 상태이거나 로그 파일은 있되 기록이 모두 삭제된 경우도 있었다고 인권위는 설명했다.
해당 이동지원센터는 최소 2018년까지 상담 직원들에게 재택근무를 지시했으나 인권위 조사가 개시된 후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금지했다.
인권위는 이동지원센터 상담원 A씨와 장애인 이용자 B씨의 진정을 받고 2019년 조사에 착수했다.
인권위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운영되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정보주체의 권리 침해에 대한 조사와 이에 따른 처분을 소관 사무로 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점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