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범덕 청주시장은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잡지 못하면 다음 달 초 거리두기 개편안이 시행될 때 청주에 2단계가 적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청주시장 "2단계 적용 가능성…노래방 집합금지는 해제"
한 시장은 이날 대시민 담화문을 통해 "2단계가 적용되면 지금처럼 모임 인원과 식당, 카페, 노래방 등 다중 이용시설의 운영이 제한되고 100인 이상 행사도 하지 못하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시장은 "거리두기 개편안은 인구 10만명 당 주간 1일 평균 확진자가 1.3명을 넘으면 2단계가 적용된다"며 "지난 3일부터 2주간 청주에서는 하루 평균 12.2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발생한 노래방연습장 관련 확진자는 76명으로 요양원 집단감염을 제외하면 가장 많은 숫자"라며 "핀셋방역으로 며칠째 격리 중 확진자만 나왔을 뿐 신규 확진이 없어 그나마 다행"이라고 덧붙였다.

한 시장은 "앞으로 방역수칙을 어기는 행위에 대해 고발과 구상권 청구를 하고, 방역수칙을 위반해 확진자가 발생하면 동종업종 전체의 영영금지 방안도 고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직 마음을 놓을 수는 없지만, 오늘 자정부터 노래연습장의 집함금지 행정명령은 해제한다"고 밝혔다.

청주시는 지난 4일부터 노래연습장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