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코로나19 위기 극복 상하수도 요금 3개월간 50% 감면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대상은 일반용과 욕탕용 업종 1만6천여 곳이며, 감면액은 상수도 11억원, 하수도 6억원 등 약 17억원 규모로 예상한다.
공공기관과 관공서, 금융기관, 학교, 군부대, 대기업 등은 이번 감면에서 제외된다.
특히, 감면액을 최대 50만원으로 제한해 대규모 사업장의 감면 요율을 낮추는 대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포함한 중소규모 사업장이 최대한 혜택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별도의 신청 없이 7월분 고지서부터 감면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원창묵 원주시장은 "물 사용량이 많아지는 시기에 감면이 시행돼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며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중소기업에 조금이나마 위로와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