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좋은사람들 前대표 횡령·배임 혐의 수사 착수
경찰이 패션속옷 전문기업 '좋은사람들'의 이종현 전 대표의 배임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전날 이 전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고발한 좋은사람들의 최모 감사와 이 회사 소액주주연대 대표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최 감사는 지난달 초 서울서부지검에 이 전 대표를 고발했고, 검찰은 지난달 25일 마포서에 사건을 보냈다.

소액주주연대 대표는 지난달 말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이 전 대표가 지난해 말 자신이 보유한 좋은사람들 주식을 에이에스피컴퍼티 등에 31억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좋은사람들을 연대보증인으로 내세워 회사가 60억원 상당의 부채를 떠안게 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부채의 이자율은 연 24%다.

최 감사와 노조 측은 지난 3월 에이에스피컴퍼니 측으로부터 회사 자산을 압류해 강제 경매를 신청한다는 통보를 받고서야 연대보증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

연대보증으로 회사 주요 자산은 경매에 넘어갔고, 회사 주요 은행 예금계좌도 압류됐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또 이 전 대표가 연대보증 채무뿐만 아니라 회사의 여러 거래에 관해 거래증빙을 제출하지 않아 감사 범위 제한을 이유로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의견 거절'을 받으면서 회사가 상장폐지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좋은사람들 노조도 지난달 이 전 대표가 권한을 남용해 개인적으로 36억5천만원을 빌리면서 회사가 연대보증하거나 채무 부담을 지도록 하는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대규모 우발채무를 발생시켰다며 특경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노조 측은 이 전 대표가 회사 자산이 압류되기 직전 현금 26억원을 빼돌렸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현재 대표이사에서 물러났으나 회사 등기이사이자 이사회 의장으로 결정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좋은사람들은 예스·섹시쿠키·보디가드 등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