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학대' 울산 국공립어린이집 사건 담당 경찰관 3명 징계
보육교사가 3세 원생에게 토할 때까지 억지로 물을 먹인 울산 남구 한 국공립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담당 경찰관 3명이 부실 수사 등으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열린 경찰 징계위원회에서 이들 3명에 대한 징계가 의결됐다.

이들은 해당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거나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징계 수위는 알려지지 않았다.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 수위는 비공개 사항"이라며 "징계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남구 국공립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은 울산 남부경찰서가 2019년 11월께 한 학부모로부터 학대 의심 신고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당초 경찰은 20여 건의 학대 정황만을 확인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고, 보육교사 2명과 원장에 대한 재판이 이뤄졌다.

그러나 학부모가 법원을 통해 확보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보육교사의 물 학대 등 경찰 수사 내용에서 빠진 추가 학대 정황을 다수 발견했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전면 재수사를 요구하는 글을 올리면서 부실 수사 논란이 일었다.

이 학부모는 국민청원에서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 파면과 경찰서장 공개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법원 선고가 미뤄지면서 재수사에 들어갔다.

재수사에서는 보육교사 8명 이상이 원생 40여 명에게 수백 건에 달하는 학대를 가한 혐의가 드러났다.

경찰은 물 학대를 가한 보육교사 1명을 구속하고 최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