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노삼성차 노조 "사측 부당 징계·고소로 활동 탄압" 규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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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부분 직장폐쇄 기간 집회 목적 공장 출입 업무 방해"
르노삼성차 노조는 사측이 노조 간부를 상대로 징계, 고소를 남발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는 이날 오후 부산 르노삼성자동차 부산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 활동을 탄압하는 부당징계, 부당 고소를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11일 직장폐쇄 기간 중 조합원들이 피켓 선전전을 했다는 이유로 금속노조 르노삼성자동차지회 간부가 징계를 받았다.
이들은 "사측이 공격적인 직장 폐쇄로 노조를 탄압했고, 직장폐쇄 기간 일상적인 노조 활동이 가능한데도 이를 불법으로 호도했다"고 말했다.
또 노조는 사측이 피켓 선전전을 업무방해죄로 간주해 노조 간부를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측 주장과 달리 노조 간부는 (선전전에) 참석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는 허위고소를 남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조 활동을 탄압하고 간부를 위축시키는 지배개입 소지가 다분한 부당 노동행위"라고 덧붙였다.
르노삼성차는 "회사가 징계한 것은 부분 직장폐쇄 기간에 집회를 목적으로 공장에 출입한 부분과 남문 주차장에 천막을 설치해 신호지점 영업을 방해한 부분"이라며 "이는 법률상 건조물침입죄, 재물손괴죄,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 고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는 최초 행위 발생 시 1차 구두 경고, 2차 공문 발송 등 법적 사규적 조치 가능성을 여러 차례 고지하였으나 노조가 이를 어겨 고소와 징계를 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전국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는 이날 오후 부산 르노삼성자동차 부산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 활동을 탄압하는 부당징계, 부당 고소를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11일 직장폐쇄 기간 중 조합원들이 피켓 선전전을 했다는 이유로 금속노조 르노삼성자동차지회 간부가 징계를 받았다.
이들은 "사측이 공격적인 직장 폐쇄로 노조를 탄압했고, 직장폐쇄 기간 일상적인 노조 활동이 가능한데도 이를 불법으로 호도했다"고 말했다.
또 노조는 사측이 피켓 선전전을 업무방해죄로 간주해 노조 간부를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측 주장과 달리 노조 간부는 (선전전에) 참석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는 허위고소를 남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조 활동을 탄압하고 간부를 위축시키는 지배개입 소지가 다분한 부당 노동행위"라고 덧붙였다.
르노삼성차는 "회사가 징계한 것은 부분 직장폐쇄 기간에 집회를 목적으로 공장에 출입한 부분과 남문 주차장에 천막을 설치해 신호지점 영업을 방해한 부분"이라며 "이는 법률상 건조물침입죄, 재물손괴죄,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 고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는 최초 행위 발생 시 1차 구두 경고, 2차 공문 발송 등 법적 사규적 조치 가능성을 여러 차례 고지하였으나 노조가 이를 어겨 고소와 징계를 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