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가 전국 광역의회 최초로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 대비해 본회의를 비대면으로 개최할 수 있는 원격 표결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16일 밝혔다.

"어떤 상황서도 중단 없다" 제주도의회, 전국 첫 원격 표결 도입
이 시스템은 감염병 확산 등으로 인해 본회의장에서 집합 회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본회의를 안정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도입됐다.

오는 7월부터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의원들은 의원실에서 본회의 방송을 시청하며 의사 일정에 상정된 안건을 원격으로 표결할 수 있다.

도의회는 지난해 12월 회의 규칙을 개정해 근거 규정을 마련했으며, 이번에 시스템을 구축했다.

좌남수 의장은 "비대면 본회의 표결시스템 구축을 기반으로 어떤 재난 상황 속에서도 도의회의 기능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해 도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