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구속기간 8월까지 연장…구속 상태서 2심 선고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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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 심담 이승련)는 14일 정 교수의 구속기간을 갱신하는 결정을 했다.
구속기간은 각 심급별로 최대 6개월이다. 지난해 12월23일 법정구속된 정 교수의 경우 오는 6월22일에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정 교수의 구속기간을 오는 8월22일까지로 연장했다.
2심 재판부는 오는 28일 한차례 공판을 더 열고 7월12일 재판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정 교수는 구속 상태에서 2심 선고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정 교수는 지난해 12월23일 1심에서 사모펀드와 입시비리 혐의가 인정돼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당시 재판부는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씨가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등에 제출한 이른바 '7대 스펙'은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 심담 이승련)는 14일 정 교수의 구속기간을 갱신하는 결정을 했다.
구속기간은 각 심급별로 최대 6개월이다. 지난해 12월23일 법정구속된 정 교수의 경우 오는 6월22일에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정 교수의 구속기간을 오는 8월22일까지로 연장했다.
2심 재판부는 오는 28일 한차례 공판을 더 열고 7월12일 재판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정 교수는 구속 상태에서 2심 선고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정 교수는 지난해 12월23일 1심에서 사모펀드와 입시비리 혐의가 인정돼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당시 재판부는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씨가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등에 제출한 이른바 '7대 스펙'은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