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삼성반도체공장 지게차 사망사고는 산업재해"
건설노조는 16일 서울 중구 삼성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경기도 평택 삼성반도체공장 공사현장에서 일어난 지게차 사망사고가 산업재해로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경기도건설지부에 따르면 이달 3일 오전 7시 30분께 공사 현장에서 시공사인 삼성물산의 협력업체 소속 50대 노동자가 지게차에 깔려 숨졌다.

이 노동자는 차들을 세륜기(바퀴를 닦는 기계)로 안내하는 업무를 하다가 사고를 당했다.

노조 관계자는 "지게차 입장에선 교통사고일 수 있지만 사망하신 분 입장에선 일하다 사망한 것이기 때문에 산재로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사고 초기 고용노동부가 사고 조사에 소극적이었으며 경찰이 사고를 교통사고로 둔갑시키고 있다며 '산재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또 공사 현장에서 과도한 감시·통제로 노동자들 인권이 침해되고 있으며, 시중노임단가의 70∼80% 수준의 저임금과 수당 미지급, 포괄임금제, 다단계 하도급, 임금체불 등으로 노동착취가 일어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