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지방하천 재정비 추진…불합리한 하천구역 제외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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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토지 활용도 높아져…국·공유재산 매각으로 세외수입 증대 기대"
울산시는 100개 지방하천을 대상으로 불합리하게 하천구역으로 묶인 토지를 폐천부지로 고시하는 등 하천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폐천부지는 하천공사로 제방이 완성됐거나, 홍수 또는 자연 공사 등으로 유로가 변경돼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토지를 말한다.
과거에는 하천구역 결정 때 하천에 조금이라도 포함되는 토지 전체를 하천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농경지와 도로 등 실제 하천 기능과 상관없는 토지가 하천구역에 편입되는 일이 많았다.
시는 올해 2월 능동천 등 지방하천 38개를 대상으로 하천구역을 재정비해 1천175개 필지 77만㎡를 폐천부지로 고시했다.
올 하반기에는 하천기본계획(변경)을 수립하면서 반연천 등 20개 지방하천의 폐천부지를 고시하고, 나머지 42개 지방하천도 연차적으로 고시한다는 계획이다.
하천구역에서는 시설물 설치 등이 금지돼 토지 이용이 제한적이다.
그러나 재정비를 거쳐 하천구역에서 제외되면 여건에 맞게 토지를 이용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아진다.
또 폐천부지로 고시된 국·공유재산 중 공공 목적으로 쓰임새가 낮은 토지는 매각 등이 가능해 세외수입 증대 효과도 얻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폐천부지는 하천공사로 제방이 완성됐거나, 홍수 또는 자연 공사 등으로 유로가 변경돼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토지를 말한다.
과거에는 하천구역 결정 때 하천에 조금이라도 포함되는 토지 전체를 하천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농경지와 도로 등 실제 하천 기능과 상관없는 토지가 하천구역에 편입되는 일이 많았다.
시는 올해 2월 능동천 등 지방하천 38개를 대상으로 하천구역을 재정비해 1천175개 필지 77만㎡를 폐천부지로 고시했다.
올 하반기에는 하천기본계획(변경)을 수립하면서 반연천 등 20개 지방하천의 폐천부지를 고시하고, 나머지 42개 지방하천도 연차적으로 고시한다는 계획이다.
하천구역에서는 시설물 설치 등이 금지돼 토지 이용이 제한적이다.
그러나 재정비를 거쳐 하천구역에서 제외되면 여건에 맞게 토지를 이용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아진다.
또 폐천부지로 고시된 국·공유재산 중 공공 목적으로 쓰임새가 낮은 토지는 매각 등이 가능해 세외수입 증대 효과도 얻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