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행위·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피고들 사이 연결고리 입증이 '관건'
'선거범죄 종합백과' 비판 검찰, 징역 3년6개월 구형…선고 결과 주목
'선거법 위반' 이상직 오늘 1심 선고…100만원 이상시 당선무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선 무소속 이상직(전북 전주을·구속) 의원의 유무죄가 16일 판가름 난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직후 압수수색부터 법정 다툼까지 1년 넘게 끌어온 사건이어서 재판부의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이 의원과 시의원 3명 등 10명의 피고인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지난 1월 재판을 마치고 2월 3일 판결을 내리려고 했으나 면밀한 심리 등을 이유로 재판을 속행한 바 있다.

검찰이 공소 제기한 이 의원의 혐의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허위사실 공표, 사전 선거운동 등 5가지다.

먼저 이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시절인 2019년 1∼9월 3차례에 걸쳐 전통주와 책자 2천600여만원 상당을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 시의원 등과 공모해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일반 당원과 권리 당원들에게 중복 투표를 유도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 이 의원에게 유리한 여론을 형성해 경선에서 우위를 점하려 한 혐의도 추가됐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검찰이 이 의원과 시의원, 선거캠프 관계자 사이 연결고리를 입증할 수 있느냐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광범위하게 수사를 벌여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이 의원은 "이러한 행위 가담한 적 없다"고 선을 그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검찰은 이 의원이 사건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런 주요 혐의를 "선거범죄의 종합백과"라고 비판하고 이 의원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 의원은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 보다 높은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또 시의원 3명은 벌금 200만원∼징역 1년 6개월, 선거캠프 관계자들은 징역 10개월∼2년 6개월을 구형받았다.

이밖에 이 의원은 지난해 1월 인터넷방송에 출연해 20대 총선 당시 당내 경선 탈락 경위에 대한 허위 발언하고 지난해 3월 선거 공보물의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전과기록 소명서'란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도 추가됐다.

또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배부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공소장에 담겼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