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화상병 피해 24㏊…천안시 사전 방제 행정명령
충남 천안시는 관내 배·사과 농장 경영자 등을 대상으로 과수화상병 사전 방제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농장 자체적으로 과수화상병 예찰을 해 의심 사항이 발견되면 신고해야 하고 과수 농작업자 이동·작업 이력 기록, 농작업 인력·장비 등 소독, 묘목 관리 이력 기록 등도 의무화한다.

과수화상병 발생지역 잔재물 이동은 제한되고 겨울에도 예방·예찰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손실보상금을 25% 받지 못한다.

천안에서는 지난달 7일 올해 첫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이후 피해면적이 24㏊(48건)로 늘어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