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어가도 될 거리" "안전모 써라" 이준석 '따릉이 출근' 맹폭한 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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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정치적 보여주기에 열광하는 여론"
최민희 "국회 정문에서 본관까지 걸어서 2분"
최민희 "국회 정문에서 본관까지 걸어서 2분"
이준석 국민의힘 신임대표가 '따릉이 출근'으로 화제를 모으자 여권에서는 "걸어도 되는 가까운 거리인데 보여주기식 쇼를 했다"는 비판이 일제히 나왔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페이스북에 '보수정당 젊은 대표의 탄생과 정치적 보여주기에 열광하는 여론'이라는 글을 올렸다.
김 의원은 "나는 자전거를 타고 국회 출입을 한 지가 오래되었다. 언론의 주목을 받기는커녕 자전거로 국회 정문을 통과하다가 여러 차례 제지당한 적이 있다"며 "이미 오래전부터 전철과 버스를 타고 서울과 지역에서 이동하고 있다. 전용차도 없고 수행기사도 없다"고 했다.
이어 "특별히 주목을 받거나 주목해 주기를 원치 않는다. 그러면 불편해지기 때문이다. 내가 원하는 것은 대중교통이나 자전거를 타고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도시"라고 했다.
그러면서 "왜 국민들은 보수정당의 젊은 대표를 선택한 것일까. 기득권 정치, 엄숙정치, 싸우는 정치를 그만 보고 싶은 것"이라며 "언론의 관심은 자전거 타고 짠하고 나타난 당대표가 아니라 자전거 타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위험한 도로환경에 쏠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소속 최민희 전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굳이 따릉이를 탈 필요 없다"며 "걸어도 되는 거리"라고 이준석 대표를 비판했다.
최 전 의원은 "복잡하게 출근할 이유가 있나. 9호선 국회의사당역 6번 출구로 나오면 10초 거리에 국회 정문, 정문부터 본관까지 걸어서 2분?"이라고 했다.
또 일부 여권지지 성향 누리꾼들은 이 대표가 안전모를 쓰지 않고 자전거를 탄 것이 불법이라고 지적해 논란이 일었다.
실제로 2018년 9월 법 개정으로 따릉이 등 공공자전거 역시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됐다. 하지만 처벌은 불가능하다. 공공자전거의 경우 과태료와 같은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사실상 사문화된 법이라는 지적이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 13일 자신이 거주하는 상계동에서 9호선 국회의사당역까지 지하철로 이동한 뒤 역에서 국회 본관까지 서울시 공용자전거 '따릉이'를 타고 이동했다.
이 대표는 따릉이 출근이 화제가 되자 페이스북을 통해 "일정 다 마치고 인터넷을 보니 따릉이가 화제가 됐다"며 "방송국에 갈 때 정시성·편리함으로는 지하철 서울시내 정기권과 따릉이가 최고의 이동수단이다. 원래는 킥보드와의 결합이었는데 규제가 심해졌다"고 설명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페이스북에 '보수정당 젊은 대표의 탄생과 정치적 보여주기에 열광하는 여론'이라는 글을 올렸다.
김 의원은 "나는 자전거를 타고 국회 출입을 한 지가 오래되었다. 언론의 주목을 받기는커녕 자전거로 국회 정문을 통과하다가 여러 차례 제지당한 적이 있다"며 "이미 오래전부터 전철과 버스를 타고 서울과 지역에서 이동하고 있다. 전용차도 없고 수행기사도 없다"고 했다.
이어 "특별히 주목을 받거나 주목해 주기를 원치 않는다. 그러면 불편해지기 때문이다. 내가 원하는 것은 대중교통이나 자전거를 타고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도시"라고 했다.
그러면서 "왜 국민들은 보수정당의 젊은 대표를 선택한 것일까. 기득권 정치, 엄숙정치, 싸우는 정치를 그만 보고 싶은 것"이라며 "언론의 관심은 자전거 타고 짠하고 나타난 당대표가 아니라 자전거 타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위험한 도로환경에 쏠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소속 최민희 전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굳이 따릉이를 탈 필요 없다"며 "걸어도 되는 거리"라고 이준석 대표를 비판했다.
최 전 의원은 "복잡하게 출근할 이유가 있나. 9호선 국회의사당역 6번 출구로 나오면 10초 거리에 국회 정문, 정문부터 본관까지 걸어서 2분?"이라고 했다.
또 일부 여권지지 성향 누리꾼들은 이 대표가 안전모를 쓰지 않고 자전거를 탄 것이 불법이라고 지적해 논란이 일었다.
실제로 2018년 9월 법 개정으로 따릉이 등 공공자전거 역시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됐다. 하지만 처벌은 불가능하다. 공공자전거의 경우 과태료와 같은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사실상 사문화된 법이라는 지적이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 13일 자신이 거주하는 상계동에서 9호선 국회의사당역까지 지하철로 이동한 뒤 역에서 국회 본관까지 서울시 공용자전거 '따릉이'를 타고 이동했다.
이 대표는 따릉이 출근이 화제가 되자 페이스북을 통해 "일정 다 마치고 인터넷을 보니 따릉이가 화제가 됐다"며 "방송국에 갈 때 정시성·편리함으로는 지하철 서울시내 정기권과 따릉이가 최고의 이동수단이다. 원래는 킥보드와의 결합이었는데 규제가 심해졌다"고 설명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