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표기준 9억원 유지…'과세체계 모순' 지적에 원안 강행 가능성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종합부동산세 수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위 2%'에 부과하되, 기존의 9억원 공제기준을 유지하는 방안이다.

애초 방안대로 종부세 기준을 '9억원 초과'에서 '상위 2%'(공시가 11억원 추정)로 바꾸면 자연스럽게 공제기준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높아지게 된다.

이러한 공제기준 상향조정으로 사실상 부자감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당내 강경파들의 반발을 누그러뜨리려는 절충안이다.

특위 관계자는 1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상위 2% 미만에는 종부세를 부과하지 않는 방안을 가져가면서도 공제기준을 기존 9억원으로 두도록 조율 중"이라며 "부자감세 비판은 좀 덜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與 종부세 수정안 검토…'상위 2%' 9억 초과분에 과세(종합)
다만 과세 체계상 모순적 구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지도부가 수정안을 관철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가령 공시가격 9억~11억원에 해당하는 구간에서는 정작 공제기준 9억원을 웃돌면서도 '상위 2%'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부세에서 아예 제외된다.

이 때문에 정부는 물론 당내 정책 파트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특위 관계자는 "내일 지도부와 마지막 회의를 가질 예정"이라며 "논의 결과에 따라 당초 특위안 원안을 의원총회에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지도부는 이번 주 안으로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종부세 문제를 매듭짓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지난 18일 열릴 예정이었던 의총은 국회의 코로나19 긴급 방역조치 때문에 취소됐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의총 당일날 부동산 세제 문제는 정리하는 게 바람직하다.

추후에 또 논의하는 것은 생각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송영길 대표는 '표결 처리' 강행 의지도 피력한 것으로 알려져 종부세를 둘러싼 대립이 극한으로 치닫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 초선 의원은 통화에서 "송 대표가 전화를 걸어와 '부자 감세가 아니다.

반대 의사를 철회해 달라'면서 자칫하면 의총에서 표결처리 할 수도 있다고 했다"며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속도전을 치를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지도부 내에서도 표결처리 방식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온다.

당 고위 관계자는 "표결로 이긴다 해도 끝난 게 아니다.

상임위에 본회의도 거쳐야 한다.

반대파는 표결에서 져도 승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좀 더 시간을 갖고 최대한 합의안을 만든 뒤 의총을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반대파에 속한 한 의원은 "표결하자면 우리로선 환영"이라며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을 낸 의원은 60여명이지만 실제 규모는 100명을 웃돌고 있다.

지도부가 오판하고 있다"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