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고문에 대한 재판이 14일 본격 시작됐다. 수치 고문은 지난 2월1일 군사 쿠데타 직후 가택 연금된 뒤 군부로부터 각종 범죄 혐의로 기소됐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수치 고문은 이날 수도 네피도 특별 법정에서 불법 수입한 무전기를 소지·사용한 혐의(수출입법 취반)와 지난해 11월 총선 과정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어긴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다.

이날 재판은 5시간 동안 비공개로 진행됐고, 특별 법정에 언론의 접근은 허용되지 않았다.

수치 고문 측 변호인단을 이끄는 킨 마웅 조는 재판 이후 성명을 통해 "수치 고문은 오늘 몸이 편치는 않아 보였지만 공판 내내 굉장한 관심을 보이고 주의를 기울였다"고 전했다.

수치 고문은 이날 재판을 받은 혐의 외에도 전기통신법 위반과 60만 달러·금괴 11.2㎏ 등의 불법 수수, 공무상 비밀엄수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다. 오는 15일에는 전기통신법 위반 혐의 등과 관련한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달 24일 미얀마 네피도에서 열린 특별 법정 피고석에 (왼쪽부터)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과 윈 민 대통령, 묘 아웅 전 네피도 시장이 앉아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24일 미얀마 네피도에서 열린 특별 법정 피고석에 (왼쪽부터)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과 윈 민 대통령, 묘 아웅 전 네피도 시장이 앉아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