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회사, 가해자 지목 2명 해고
14일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포항지부에 따르면 A씨(48·여)는 지난 4월26일 모 건설사에 화재감시원으로 입사한 이후 성추행과 괴롭힘에 시달리다 지난 10일 자택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화재감시원은 건설현장에서 인화물질을 관리하고 용접작업 중 튀는 불똥 등을 감시하는 업무를 수행하지만 현장에서는 다른 일을 하라는 지시가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남긴 7장의 유서에는 "직장 간부들이 성추행을 일삼고, 욕설 등 막말로 인해 수치심을 느꼈다. 여자 몸으로 들기 어려운 무게의 쇠파이프를 옮기라는 작업지시를 내리는가 하면 직무와 상관없는 일을 자주 시켜 감당하기 힘들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A씨는 일을 시작한 지 50일이 채 되기도 전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건설회사는 그의 유서 속 실명으로 지목된 2명의 가해자를 즉각 해고했다.
경찰은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쳤고, 조만간 이들을 다시 불러 성희롱과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한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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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