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돈 벌 사람' 미성년자까지 가담시킨 보험사기단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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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사고로 6억원 챙겨…경찰, 주범 1명 구속·60명 불구속 입건
미성년자들까지 가담시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합의금을 챙긴 보험사기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주범 A(26·남)씨를 구속하고, 가담자 6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가담자 60명 중 9명은 만 16∼18세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들이었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의정부시 녹양사거리, 하동교삼거리, 홈플러스의정부점사거리 등지에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는 등의 수법으로 60여차례에 걸쳐 병원비·차량수리비·합의금 등 약 6억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주로 직진·좌회전 동시신호 구간에서 실선을 침범하는 차량을 들이받거나, 사전에 서로 짜고 고의로 충돌 사고를 내는 수법을 썼다.
특히 차선 침범 차량들의 경우 과실 비율이 8대 2 또는 9대 1로 책임이 커, 경찰에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노렸다.
이들은 벤츠나 BMW 등 고가의 수입차를 타고 다니며 범행을 저질렀으며, 1인당 합의금 명목으로 100만∼200만원가량을 타낸 뒤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1회성 아르바이트식으로 가담한 초범에게는 10만∼20만원 정도 최소한의 금액만을 주기도 했다.
원래 동네 선후배 사이였던 주범과 일당 일부는 인터넷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뒤 연락 온 이들을 범행에 가담시켰다.
경찰은 특정 장소에서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는 점을 수상히 여긴 보험사의 협조로 수사에 착수해 이들 일당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단은 교차로 등 교통법규 위반 차량의 약점을 노려 범행한다"면서 "평소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방어운전을 철저히 해 보험사기를 예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주범 A(26·남)씨를 구속하고, 가담자 6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가담자 60명 중 9명은 만 16∼18세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들이었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의정부시 녹양사거리, 하동교삼거리, 홈플러스의정부점사거리 등지에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는 등의 수법으로 60여차례에 걸쳐 병원비·차량수리비·합의금 등 약 6억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주로 직진·좌회전 동시신호 구간에서 실선을 침범하는 차량을 들이받거나, 사전에 서로 짜고 고의로 충돌 사고를 내는 수법을 썼다.
특히 차선 침범 차량들의 경우 과실 비율이 8대 2 또는 9대 1로 책임이 커, 경찰에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노렸다.
이들은 벤츠나 BMW 등 고가의 수입차를 타고 다니며 범행을 저질렀으며, 1인당 합의금 명목으로 100만∼200만원가량을 타낸 뒤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1회성 아르바이트식으로 가담한 초범에게는 10만∼20만원 정도 최소한의 금액만을 주기도 했다.
원래 동네 선후배 사이였던 주범과 일당 일부는 인터넷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뒤 연락 온 이들을 범행에 가담시켰다.
경찰은 특정 장소에서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는 점을 수상히 여긴 보험사의 협조로 수사에 착수해 이들 일당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단은 교차로 등 교통법규 위반 차량의 약점을 노려 범행한다"면서 "평소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방어운전을 철저히 해 보험사기를 예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