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 계획 발표…경찰 출신 변호사와 사적 만남 제한
경찰, '부패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경무관까지 확대(종합)
경찰청은 청렴한 경찰이 되기 위한 원칙과 주요 내용을 담은 중·장기 반부패 추진 계획을 14일 발표했다.

경찰청은 '2032년 세계 10위권 청렴 경찰', '2022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1등급'을 목표로 정하고 ▲ 부패 기회 차단 ▲ 외부의 부패 시도 처벌 ▲ 부패 편익 감소 ▲ 부패 적발 가능성 제고 ▲ 조직 문화 개선 등 5대 기본 원칙을 제시했다.

우선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확대된 권한을 통제하고 조직 안팎의 청탁을 차단하기 위해 퇴직 경찰관 사적 접촉 신고·직원 간 사건 문의 금지 등의 제도를 철저히 시행하기로 했다.

경찰은 그동안 퇴직한 지 3년이 안 된 경찰 출신 변호사와 사적으로 만나려면 사전에 신고하도록 해왔는데, 앞으로는 '퇴직 후 5년'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또 지역 토호세력과의 유착을 차단하기 위해 고위직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고 청문감사담당관의 개방형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민간이 경찰 수사·단속을 피하려고 담당 경찰과 유착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적 접촉 통제도 강화할 예정이다.

경찰은 내부 비리신고 포상금 예산을 늘리고, 반부패 우수자는 특별승진·승급시킬 예정이다.

또 경찰청과 시도경찰청에 반부패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본청 반부패협의회 같은 조직을 시도경찰청에도 만들기로 했다.

'부패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의 적용 대상 계급은 경무관까지 확대한다.

이 제도는 금품수수 등으로 징계를 한 번이라도 받으면 주요 직위 보임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것으로, 그동안 총경 계급까지만 적용됐다.

경찰청 반부패협의회 공동위원장인 김병섭 서울대 명예교수는 "경찰 청렴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이번 계획을 마련했다"며 "이행상황을 지속해서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계획의 세부 내용을 성실히 이행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경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