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사 추락사…체험객은 혼자서 4분간 표류하다 추락해 부상
안전장치 확인 제대로 안 한 패러글라이딩 운영자 금고형 집유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남균 판사는 패러글라이딩 안전장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조종사가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경북 청도에서 패러글라이딩 체험 레포츠 업체를 운영한 A씨는 지난해 5월 26일 자신의 업체에 소속된 패러글라이딩 조종사 B(당시 62)씨가 이륙하기 전 안전벨트 등을 제대로 결속했는지 확인하는 등 사고 방지를 위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때문에 체험객(21)과 함께 이륙한 B씨는 3분도 안 돼 70m 상공에서 하네스(harness·패러글라이드와 몸을 연결하는 기구)에서 몸이 빠지면서 추락해 숨졌다.

B씨가 추락한 뒤 체험객은 혼자서 패러 글라이드를 타고 4분가량 표류하다 근처 나무 위로 추락해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처를 입었다.

김 판사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지만, B씨가 비행경력 30년이 넘는 조종사여서 사고 발생이 전적으로 A씨 과실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