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한 조례가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14일 유영호(민주당·용인6)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스토킹범죄 피해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상임위 의결
조례안은 스토킹 범죄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경기도 차원의 대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도지사가 스토킹 범죄 실태조사를 하고 지원 정책, 예방 교육, 피해자 심리 상담과 법률 상담 등 필요한 지원도 하도록 했다.

조례안은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상대방의 의사와 관계없이 지속해서 따라다니거나 지켜보는 등의 스토킹을 하면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올해 3월 제정돼 오는 10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