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 통제' 넥센타이어 1심서 벌금 2천만원
최저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이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팔면 매장에 불이익을 준 넥센타이어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14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넥센타이어에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보강증거에 의해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앞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점, 그간 재판매 행위에 대한 처벌 사례가 흔치 않고 앞으로도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넥센타이어는 지난 2013∼2016년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할인율을 정한 뒤 최저 판매 가격을 고지하고, 이에 따르지 않은 업체들에 공급지원율 축소, 제품공급 중단, 대리점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9년 금호타이와와 넥센타이어의 이 같은 최저가 판매 강요 혐의를 적발해 각각 48억3천여만원과 11억4천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