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보상금 최대 1억원…경찰 "기간 지나면 무관용 원칙 적용"
2개월간 보이스·메신저피싱 자수·신고 기간 운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5일부터 8월 14일까지 2개월간 보이스·메신저 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자수 및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전기통신금융사기는 그동안 수사기관의 큰 노력에도 근절되지 않은 대표적인 서민경제 침해범죄"라며 "2개월간 국민의 신고를 활성화하고 범죄 가담자의 자수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범죄에 사용되는 계좌 명의대여자, 중계기 관리자 등으로 가담한 학생·일반인이 이 기간에 자수하면 책임을 감경·면제받을 수 있다.

신고가 범인 검거에 도움이 되면 최대 1억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자수와 제보·신고는 112로 하면 된다.

전국 시도경찰청과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에서도 관할과 관계없이 자수·신고를 접수한다.

경찰청은 관세청과 협조해 불법 중계기 밀반입을 막기 위해 세관 단속을 강화한다.

경찰청과 금융감독원은 하반기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다양한 대국민 홍보를 전개한다.

경찰청은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 주관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 종합 태스크포스'도 만들었다.

경찰청은 "이번 기간이 지난 뒤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모든 범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처벌하겠다"며 적극적인 자수·신고를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