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하고 타지역 거주 가족 세대원으로 거짓 신고해 분양받아

경기도는 위장 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과천지식정보타운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176명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경기도, 과천지식정보타운 부정 청약 176명 적발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지난해 청약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과천지식정보타운 2천800여세대를 대상으로 부동산거래 질서 위반행위를 전수 조사했다.

과천지식정보타운은 시세 차익이 1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일반공급 경쟁률은 458대 1, 특별공급은 9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타지역에 거주하는 A씨는 과천시에 사는 친척 집에 세대주로 위장 전입해 생애 최초 특별공급 청약에 당첨됐다.

B씨는 전북 요양원에 있는 외할머니를 과천시 세대원으로 전입 신고해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으로 분양받는 데 성공했다.

특사경은 아파트 부정 청약에 적발된 176명이 챙긴 부당이득은 1천408억원(일인당 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봤다.

위장전입, 허위 청약서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 당첨이 확정되면 주택법 위반으로 공급계약 취소, 청약 자격 10년 제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특사경은 부정 청약과 더불어 진행한 기획부동산 점검에서 시흥·평택 일대 토지 11필지(1만1천426㎡)를 18억원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가 있는 것처럼 속여 135명에게 지분쪼개기 방식으로 44억원에 땅을 판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 2명도 적발했다.

특사경 관계자는 "지난해 청약경쟁률이 높았던 남양주, 의정부 등 아파트 대상으로 부정 청약 수사를 확대하고 기획부동산 지분 쪼개기 방식의 중개행위도 엄정 단속할 것"이라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