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중개업 등록하려면 법정교육 이수해야…17~18일 참여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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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교육은 어선중개업으로 등록하려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교육으로, 다음 달과 9월에 각각 3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교육 과정은 어선중개업 제도, 어선중개업 실무, 직업윤리와 소비자교육 3개 과목으로 구성됐다.
교육을 다 들은 사람에게는 이수증을 부여한다.
교육 신청은 어선거래시스템(www.어선거래.kr)에서 하면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