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판치는데…범죄수익 환수는 '먼~길'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제도상 유죄 판결前 몰수 불가
작년 추징금액의 20%만 환수
작년 추징금액의 20%만 환수
13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2017년 1992건이던 검찰의 범죄수익 몰수·추징보전 건수는 지난해 2502건이었다. 지난해엔 건수는 전년보다 12.5% 감소했지만, 보전금액은 2조9170억원으로 전년(1조1354억원)보다 2.6배 급증했다. 올해는 암호화폐 관련 사상 최대 규모 사기 범죄(3조8500억원) 혐의를 받는 브이글로벌 사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 등이 터져 법원의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조치가 잇달아 이 금액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이런 조치가 취해지더라도 환수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점이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범죄수익 환수금액은 보전금액의 19.8%인 1476억원에 머문 것으로 집계됐다.
검찰은 선진국에 비해 까다로운 범죄수익 환수제도를 문제로 지목한다. 한국은 미국 독일 등과 달리 동결한 범죄수익을 환수하려면 법원의 유죄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판결과 별개로 검찰이 독립적으로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 도입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 독립몰수제
범죄자의 해외 도주나 사망 등의 이유로 재판 진행이 불가한 사건 또는 최종 유죄판결이 나오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도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미국, 독일, 호주 등에서 시행 중이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