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도우미 '벌금형' 전력 외국인 귀화 불허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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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상대 행정소송 1심 패소
과거 노래연습장에서 도우미로 일하다가 적발된 이력으로 귀화를 거부당한 외국인이 법무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외국인 A씨가 "국적 신청을 불허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05년부터 한국에 거주한 A씨는 2018년 일반귀화 허가를 신청했으나 범죄 경력이 있다는 이유로 지난해 7월 귀화 불허 처분을 받았다.
A씨는 2010년 체류지가 변경됐는데도 신고하지 않아 범칙금 20만원을 물었고, 2014년 노래연습장에서 접객행위를 하다가 적발돼 음악산업법 위반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에 A씨는 "처벌 전력은 생계형 범죄로 인한 것으로 비교적 경미할 뿐 아니라 귀화 불허 처분으로부터 6년 전의 일이었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가 국적법상 '품행이 단정할 것'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귀화 불허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노래연습장 접대부로서 접객행위를 해 처벌받았는데, 이는 건전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라며 "원고로서는 이 같은 접객행위가 처벌 대상임을 알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고는 2012년에도 음악산업법 위반 행위로 적발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범행했다"며 "대한민국 법체계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라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귀화 허가 신청은 횟수나 시기에 제한이 없어 상당한 기간 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품행이 단정함을 입증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A씨는 자신이 과거 한국인과 결혼했다가 이혼해 귀화 요건을 갖춘 바 있으며 자기 아들도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고 강조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는 장기 체류 자격이 있어 종전과 같이 체류할 수 있고 영주 자격을 취득할 여지도 있다"며 "귀화 불허 처분으로 곧바로 경제생활에 타격을 받거나 퇴거당할 것이라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외국인 A씨가 "국적 신청을 불허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05년부터 한국에 거주한 A씨는 2018년 일반귀화 허가를 신청했으나 범죄 경력이 있다는 이유로 지난해 7월 귀화 불허 처분을 받았다.
A씨는 2010년 체류지가 변경됐는데도 신고하지 않아 범칙금 20만원을 물었고, 2014년 노래연습장에서 접객행위를 하다가 적발돼 음악산업법 위반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에 A씨는 "처벌 전력은 생계형 범죄로 인한 것으로 비교적 경미할 뿐 아니라 귀화 불허 처분으로부터 6년 전의 일이었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가 국적법상 '품행이 단정할 것'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귀화 불허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노래연습장 접대부로서 접객행위를 해 처벌받았는데, 이는 건전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라며 "원고로서는 이 같은 접객행위가 처벌 대상임을 알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고는 2012년에도 음악산업법 위반 행위로 적발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범행했다"며 "대한민국 법체계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라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귀화 허가 신청은 횟수나 시기에 제한이 없어 상당한 기간 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품행이 단정함을 입증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A씨는 자신이 과거 한국인과 결혼했다가 이혼해 귀화 요건을 갖춘 바 있으며 자기 아들도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고 강조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는 장기 체류 자격이 있어 종전과 같이 체류할 수 있고 영주 자격을 취득할 여지도 있다"며 "귀화 불허 처분으로 곧바로 경제생활에 타격을 받거나 퇴거당할 것이라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