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 '미국이 2005년부터 설치한 국방장관 직속 성범죄 전담기구를 대폭 수용할 의사가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 질의에 "저희가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서 (민관군)합동위원회를 만들면 반드시 검토를 같이 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미국의 전담기구는 독립적인 성범죄 관련 컨트롤타워로, 군 성범죄에 대한 기준 및 세부 전략을 제시하는 감독기구 성격을 가진다.
성범죄 예방 교육과 피해자 법률 지원, 정신적 피해 지원 등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성폭력 피해자를 피해 발생 시점부터 최종 판결까지 전담해서 지원한다.
아울러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부대 지휘관에게 알리지 않고 사건을 처리한다고 소 의원은 설명했다.
국방부는 공군 이 모 중사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을 계기로 민관군 합동위원회를 구성해 연말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국방부 장관과 민간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군 형사절차 및 국선변호제도 개선 등 4개 분과로 운영된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미국, 독일, 프랑스 등의 제도를 참고해볼 만하다고 조언한다.
국회 법사위가 작년 9월 작성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군검찰 조직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며, 군법무관이 군검사로서 공소 유지를 담당한다.
군검사는 법무참모의 지시만 받을 뿐이다.
지휘관의 영향력 행사가 밝혀지면 재판 무효 또는 지휘관 형사 처벌도 가능하다.
독일도 별도의 군검찰 조직이 없고, 군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기소는 일반 검사가 담당한다.
군인의 형사상 범법 행위 관련 재판은 민간 형사 법원에서 맡고, 군내 설치된 군무법원은 경미한 위법 행위에 대한 징계재판을 담당한다.
프랑스는 전국 지방법원 군사전문부에서 군사재판을 담당하고 민간 검사가 군인 관련 사건을 처리한다.
대만도 평시 군사법원 및 군검찰 운영을 중단하고, 관련 업무를 전부 민간법원 및 검찰로 이관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국방부가 작년 국회에 제출한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보면 국방부 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 소속의 검찰단을 설치하고, 군검사에 대한 구체적 지휘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되면 군검찰단의 권한이 더욱 막강해질 수 있고, 이를 견제할 군내 감시 장치는 없어 군검찰이 지휘권을 침해하거나 부실 수사를 할 가능성 등을 일부에서는 우려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