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화성오산축협 임원선거서 금품 살포한 후보들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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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공공수사부(차범준 부장검사)는 10일 지역축협 임원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살포한 혐의(농업협동조합법 위반)로 A(59·축산업)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B(45)씨를 불구속기소했다.
A씨 등 3명은 지난 1월 28일 치러진 NH 수원화성오산 축산업협동조합 비상임이사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1월 초부터 같은 달 26일까지 선거권자인 대의원 34명에게 각각 600만원, 450만원, 1천600만원의 현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들 세 사람으로부터 받은 현금을 대의원들에게 전달하고, 자신도 150만원을 받은 혐의다.
수원화성오산축협은 조합원 1천390여 명 규모로, 비상임이사는 예산 집행 등의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차기 조합장을 노릴 수 있는 자리여서 선거철 당선 경쟁이 치열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7명을 선출하는 이번 비상임이사 선거에는 총 9명이 출마했으며, 구속된 3명 중 A씨만 당선되고 나머지 2명은 낙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3월 말 익명의 고발장을 접수해 A씨 등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하고 관련자를 조사한 끝에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금품수수자들에 대해서는 수수 금액과 기타 양형 자료를 고려해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지역축협 임원선거는 선거권자인 대의원의 수가 한정돼 있고, 대의원 1명이 복수의 표를 행사할 수 있어 선거인 매수행위가 만연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A씨 등 3명은 지난 1월 28일 치러진 NH 수원화성오산 축산업협동조합 비상임이사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1월 초부터 같은 달 26일까지 선거권자인 대의원 34명에게 각각 600만원, 450만원, 1천600만원의 현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들 세 사람으로부터 받은 현금을 대의원들에게 전달하고, 자신도 150만원을 받은 혐의다.
수원화성오산축협은 조합원 1천390여 명 규모로, 비상임이사는 예산 집행 등의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차기 조합장을 노릴 수 있는 자리여서 선거철 당선 경쟁이 치열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7명을 선출하는 이번 비상임이사 선거에는 총 9명이 출마했으며, 구속된 3명 중 A씨만 당선되고 나머지 2명은 낙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3월 말 익명의 고발장을 접수해 A씨 등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하고 관련자를 조사한 끝에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금품수수자들에 대해서는 수수 금액과 기타 양형 자료를 고려해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지역축협 임원선거는 선거권자인 대의원의 수가 한정돼 있고, 대의원 1명이 복수의 표를 행사할 수 있어 선거인 매수행위가 만연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