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0)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깨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5월 목돈이 필요한 데 정상적인 대출이 어렵게 되자 불법 대부업체를 찾아 전화·메신저로 대출상담을 받았다.
이 업체는 자신들이 합법적인 대출업체가 아니라며 A씨가 체크카드를 자신들에게 보내주고 카드와 연계된 계좌에 원리금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대출을 상환하라고 설명했다.
A씨는 이 말에 속아 퀵서비스로 체크카드를 보냈다.
검찰은 A씨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대가를 받거나 약속하면서 체크카드와 같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빌려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1심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받기 어려운 상태였던 A씨가 대출받을 기회를 얻은 것은 접근 매체 대여와 대응하는 관계"라며 유죄로 판단,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대출받을 기회와 체크카드 교부 사이에 대가 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는 대출을 받게 되면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기 위한 방편으로 카드를 교부했으므로 카드 교부 행위가 대출의 기회라는 경제적 이익에 대응하는 대가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환송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