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적합성평가위 출범…위원장에 김윤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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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예비급여제 체계화로 의료보장성 강화에 기여"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선별급여 재평가를 전담하는 '적합성평가위원회'가 출범했다.
보건복지부는 대한병원협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련 협회·학회·기관 등의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위촉해 적합성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10일 오후 4시 첫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위원장은 김윤 서울대 교수다.
적합성평가위원회는 선별급여 146항목에 대한 재평가를 전담하고 조건부 선별급여 관리, 비급여 적합성평가 등을 맡는 기구로 기존 급여평가위원회를 개편해 신설했다.
선별급여(예비급여)는 경제성이나 치료 효과성 등이 불확실해 추가 근거가 필요하거나 경제성이 낮더라도 환자의 건강 회복에 잠재적인 이득이 있는 경우 급여를 일부 적용하는 제도다.
적합성평가위원회는 앞으로 예비급여로 편입된 의료행위 및 치료재료에 대해 체계적인 재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사용량 모니터링과 비용 효과성 등을 검토해 필수급여로 인정하거나 급여에서 제외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된다.
김현준 복지부 의료보장심의관은 "예비급여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주기적인 재평가가 합리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신설된 적합성평가위원회를 통해 예비급여제도가 체계화돼 의료보장성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적합성평가위원회의 첫 회의에서는 경피적 대동맥판삽입(TAVI) 실시기관 사전승인 여부, 적합성평가 주기 설정 등을 논의한다.
/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대한병원협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련 협회·학회·기관 등의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위촉해 적합성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10일 오후 4시 첫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위원장은 김윤 서울대 교수다.
적합성평가위원회는 선별급여 146항목에 대한 재평가를 전담하고 조건부 선별급여 관리, 비급여 적합성평가 등을 맡는 기구로 기존 급여평가위원회를 개편해 신설했다.
선별급여(예비급여)는 경제성이나 치료 효과성 등이 불확실해 추가 근거가 필요하거나 경제성이 낮더라도 환자의 건강 회복에 잠재적인 이득이 있는 경우 급여를 일부 적용하는 제도다.
적합성평가위원회는 앞으로 예비급여로 편입된 의료행위 및 치료재료에 대해 체계적인 재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사용량 모니터링과 비용 효과성 등을 검토해 필수급여로 인정하거나 급여에서 제외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된다.
김현준 복지부 의료보장심의관은 "예비급여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주기적인 재평가가 합리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신설된 적합성평가위원회를 통해 예비급여제도가 체계화돼 의료보장성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적합성평가위원회의 첫 회의에서는 경피적 대동맥판삽입(TAVI) 실시기관 사전승인 여부, 적합성평가 주기 설정 등을 논의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