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옥분 경기도의원, 조리종사자 특수건강진단 실시·배치기준 현실화 촉구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옥분(수원2) 의원은 10일 경기도교육청에 급식실 조리종사자가 폐암으로 사망한 것과 관련해 "급식종사자들의 실질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폐암 산재 발생한 학교 급식실 안전대책 시급"
장 의원은 이날 도의회 제352회 정례회 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조리실무사의 폐암 사망 사건은 관리·감독자인 학교와 교육청이 조금만 관심을 기울였으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인재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2월 근로복지공단은 2018년 폐암으로 사망한 중학교 조리실무사 A씨 사례를 업무상 질병으로 판정했다.

이는 학교 급식실 근로자의 직업암 첫 인정 사례였다.

박 의원은 "도내 학교가 처한 실태를 면밀하게 파악해야만 더 이상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도내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을 조속히 진행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도내 2천400개 학교 급식실의 안전 점검과 보건사업을 도교육청 1개 부서 인력만으로 처리하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25개 교육지원청에 안전보건 부서를 신설하고 담당 전문인력을 배치해달라"고 강조했다.

또 "학교 급식실 산업재해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산재 종류도 다양하다"며 "학교 급식종사자들의 업무량도 산업재해를 키우는 원인인 만큼 조리실무사 배치기준을 현실화해달라"고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