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따리상 끊기니…중국산 농산물 직구로 위장 반입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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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녹두·팥·땅콩 등 자가 사용 물품으로 속여 면세 통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한국과 중국 사이에 '보따리상' 왕래가 끊기자 중국산 농산물을 해외 직접구매(직구) 방식으로 들여와 국내에서 다시 판매하는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인천본부세관은 인천항과 평택항을 통해 해상특송화물로 중국산 깐녹두·팥·땅콩 등을 들여오면서 관세를 부정하게 감면 받은 혐의(관세법 위반)로 농산물유통업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중국산 농산물 12.4t(시가 1억6천만원 상당)을 개인들이 직구한 물품인 것처럼 소량으로 쪼개 국내로 반입, 1억여원의 관세를 부정하게 감면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산 농산물은 정상 수입할 경우 수백%에 이르는 고율의 관세를 물리는 반면, 자가 사용 목적의 미화 150달러 이하 직구 물품으로 분류되면 관세가 면제되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직구 물품을 국내에서 다시 판매하는 '되팔이' 행위는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다.
이들은 자신들이 구매한 중국산 농산물이 국내에 도착하면 최종 배송 단계를 담당하는 택배기사에게 연락해 물품들을 한꺼번에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관은 분산 반입으로 의심되는 화물의 국내 운송 경로를 추적하고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범행을 적발했다.
보따리상이 전체 승객의 20%가량을 차지하는 한중 카페리는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1월 말 이후 1년 5개월째 여객 운송을 전면 중단한 상태다.
세관은 유사한 수법의 범죄에 대비해 해상특송화물로 반입되는 농산물 등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고 검사 비율을 높일 계획이다.
/연합뉴스
인천본부세관은 인천항과 평택항을 통해 해상특송화물로 중국산 깐녹두·팥·땅콩 등을 들여오면서 관세를 부정하게 감면 받은 혐의(관세법 위반)로 농산물유통업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중국산 농산물 12.4t(시가 1억6천만원 상당)을 개인들이 직구한 물품인 것처럼 소량으로 쪼개 국내로 반입, 1억여원의 관세를 부정하게 감면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산 농산물은 정상 수입할 경우 수백%에 이르는 고율의 관세를 물리는 반면, 자가 사용 목적의 미화 150달러 이하 직구 물품으로 분류되면 관세가 면제되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직구 물품을 국내에서 다시 판매하는 '되팔이' 행위는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다.
이들은 자신들이 구매한 중국산 농산물이 국내에 도착하면 최종 배송 단계를 담당하는 택배기사에게 연락해 물품들을 한꺼번에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관은 분산 반입으로 의심되는 화물의 국내 운송 경로를 추적하고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범행을 적발했다.
보따리상이 전체 승객의 20%가량을 차지하는 한중 카페리는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1월 말 이후 1년 5개월째 여객 운송을 전면 중단한 상태다.
세관은 유사한 수법의 범죄에 대비해 해상특송화물로 반입되는 농산물 등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고 검사 비율을 높일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