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종자 '단김' 대체 품종으로 개발
수산과학원 맛과 식감 뛰어난 '잇바디돌김' 무상 분양
국립수산과학원은 불법 종자인 단김 사용을 없애기 위해 대체 품종으로 자체 개발한 잇바디돌김 2개 품종을 무상 분양했다고 10일 밝혔다.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종자육종연구소에서 개발해 분양한 잇바디돌김은 '수과원 402호'와 '수과원 403호'다.

잇바디돌김 유리사상체 총 660g을 업체 34곳에 분양했다.

잇바디돌김은 방사무늬김과 비교해 일찍 생산되며 맛과 식감이 우수하여 방사무늬김보다 5∼7배나 비싼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방사무늬김은 김 양식 생산량의 70%가량을 차지하는 김으로 김밥 김, 조미김 등으로 가공된다.

이번에 분양한 잇바디돌김 유리사상체 660g은 패각사상체로 생산돼 생김과 마른김 등의 생산·가공과정을 통하면 220억원 이상의 경제적 가치를 지닌다고 수산과학원은 설명했다.

두 김 품종은 기존에 품종보호권 출원 후 분양되던 다른 품종과는 달리 불법 종자 단김을 대체하기 위해 출원 전에 현장에 조기 분양됐다.

지금까지 일부 김 양식 어업인들은 생산성이 높다는 이유로 불법으로 유입된 단김을 사용해왔으나 단김은 잇바디돌김과 비교해 품질과 풍미가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황미숙 수산종자육종연구소장은 "이번에 분양된 유리사상체는 22년산 김 양식을 위한 종자로 올해 9월 김 양식에 사용되는데 지속해서 모니터링해 지역별 양식 적합성과 형질 특성 등을 파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