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사건 관련이 최다…절반은 혈연·친분 때문에 거짓말

의정부지검 공판송무부(박대범 부장검사)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선고·확정된 사건을 검토해 위증 사범 26명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중 3명을 재판에 넘기고 20명은 약식기소해 벌금 처분했다.

나머지 3명은 수사 중이다.

의정부지검, 8개월간 위증 사범 26명 적발
A씨는 아들이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려쳐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되자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 아들이 가벼운 처벌을 받게 하려고 "휴대전화도, 때리는 것도 보지 못했다"고 허위 증언해 입건됐다.

B씨는 "C씨가 마약을 투약해 줬다"고 자백했으나 지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을 알게 된 뒤 C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지인에게 잘못을 덮어씌웠다가 적발돼 추가로 기소됐다.

이 밖에 조폭과 공생관계인 속칭 '보도방' 업주,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 시키려 한 친구, 피고인과 합의 후 법정에서 말을 바꾼 폭력 피해자 등이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위증 사범은 폭력 범죄 관련 허위 증언이 10명으로 가장 많다.

사기·공갈 등 경제 범죄 8명, 마약 6명, 기타 2명 등이 뒤를 이었다.

위증 동기는 혈연·친분 관계 13명, 처벌 면피나 협력 관계 10명, 심경 변화·합의 3명 순이다.

검찰 관계자는 "의리와 인정을 내세운 위증이 빈번하게 발생, 선량한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 사법기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다"며 "위증 사범을 지속해서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