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폭행 후 목 졸라 살해한 60대, 2심서 형량 가중
각목으로 아내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60대가 항소심에서 양형기준보다도 무거운 형량으로 가중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정총령 조은래 김용하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초 인천시 계양구 자택에서 아내 B(60)씨를 각목으로 폭행한 뒤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간다고 의심해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B씨가 의식을 잃자 사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온몸을 묶고 20분 동안 숨을 거둘 때까지 지켜본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후 시신을 방치한 채 도주한 A씨는 지인의 집에 머무르며 가족들이 B씨에게 연락하면 마치 자신이 B씨인 것처럼 대신 답장을 보내는 등 사망 사실을 숨겼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후 시신을 방치했고 범행 수법도 매우 잔인했다"며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족들이 A씨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과 A씨가 범행을 인정·반성하는 점,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검찰과 A씨는 모두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양형기준보다 무거운 징역 18년으로 형량을 가중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조른 뒤 의식을 잃은 피해자의 몸을 묶고 숨을 거두는 것까지 지켜보았는바, 피해자는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1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