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공군 성추행 사건 현안질의…군사법원법 개정 논의 입력2021.06.10 05:05 수정2021.06.10 05:05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국회 법사위는 10일 오전 공군 성추행 부사관 사망사건과 관련해 서욱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현안질의를 한다. 이어 오후에는 군사법원법 개정과 관련한 공청회를 진행한다. 현재 법사위에는 군의 지휘권과 사법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속보] 국민의힘 "한 대행, 공식 당정협의 당연히 협력하겠다 해" 국민의힘 "한 대행, 공식 당정협의 당연히 협력하겠다 해"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2 홍준표, 이재명 겨냥해 "언제 돌변할지 모르는 난동범일 뿐" 홍준표 대구시장은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언제 돌변할지 모르는 난동범일 뿐”이라고 말했다.홍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를 인질삼아 난동 부리던 난동범이 ... 3 [속보] 권성동, 韓권한대행에 "당 수습 즉시 고위·실무당정협의 재개" 권성동, 韓권한대행에 "당 수습 즉시 고위·실무당정협의 재개"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