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징용소송 각하에 "조선총독부 경성법원 판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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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강제징용 불법행위에 대한 피해자 청구권은 한일협정 대상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고, 하급심 법원은 대법원 판례를 존중하게 돼 있다"며 "조선 총독부 경성 법원 소속 판사의 판결인지 의심이 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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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정치적 성향과 의견 해석을 무리하게 집어넣었다"며 "잘못된 판결은 상급 법원에서 바로잡히겠지만,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백혜련 최고위원도 판결문 내용을 거론하며 "일본이 그동안 주장해왔던 논리와 일맥상통하는 내용이 너무나 많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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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우리 재판부는 나치 전범을 결코 용서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을 본받아야 한다"며 "무책임하게 우리 국민을 내팽개친 법원을 어떤 국민이 따르겠느냐"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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