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식구 감싸기vs오락가락…공-검 사건이첩 놓고 또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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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 외압' 또 이견…공수처 직접수사 차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이첩을 놓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이 또다시 충돌하는 양상이다.
공수처가 이 사건에서 수사 외압 행사 의혹을 받는 현직 검사 3명 사건을 '재재이첩'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사건을 쥐고 있는 수원지검이 "나쁜 선례를 만들 수 없다"며 거부했다.
공수처가 이 사건을 넘겨받으면 기존 국민권익위에서 수사 의뢰한 사건 등과 묶어 직접수사에 나설 예정이었지만,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검찰 "이첩했다가 다시 뺏나"…공수처 "조건부 이첩 요청"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지난 7일 문홍성 수원지검장(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김형근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대검 수사지휘과장)·A 검사 등 3명 사건을 이첩해달라는 공수처 요청에 수용 불가 취지로 대검에 의견을 전달했다.
수원지검의 입장은 한마디로 '오락가락하지 말아라'다.
지난 3월 공수처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건을 공수처로 재이첩하면서 이들 검사 3명 사건도 함께 넘겼기 때문에 '재재이첩'은 안 된다는 취지다.
당시 '수사에 전념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며 사건을 보낼 때는 언제고, 줬다가 다시 빼앗으려 하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공수처가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착수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 삼고 있다.
중복 수사와 관련해 공수처의 우선권을 규정한 공수처법 24조1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하지만 공수처는 3월 재이첩 때와 현재의 입장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는 일관된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당시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할 때 수사 후 기소 여부 판단을 위해 사건을 되돌려 달라는 단서를 단 '조건부 이첩'을 했고, 이번 재재이첩 요구는 그 연장선상이라는 것이다.
특히 검찰이 작성한 이성윤 지검장 공소장에는 문 지검장과 김 차장검사 등이 이 지검장의 지시에 따라 수사 무마에 관여한 정황이 나타나는데도, 기소는커녕 재재이첩을 거부하는 것은 또 다른 '제 식구 감싸기'라는 게 공수처 논리다.
검찰이 24조1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점에는 당시 수원지검으로부터 넘겨받은 수사 기록에 사건번호를 부여했기 때문에 '중복 수사'에 해당한다고 반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공수처 '김학의 수사 외압' 직접수사도 차질
양측이 사건 이첩과 관련해 또다시 충돌하게 되면서, 이 사건에 대한 공수처의 직접 수사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수처는 지난달 같은 혐의를 받는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 등 3명의 사건을 수원지검으로부터 넘겨받아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윤 전 국장이 공모해 수사 중단을 지시했다며 이들을 공수처에 고발한 상태다.
따라서 수원지검이 재재이첩 요구에 응하면 권익위가 수사 의뢰한 법무부 전·현직 핵심 간부들의 김학의 전 차관 위법 출국금지 사건과 묶어 직접 수사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지연될 수밖에 없는 분위기다.
관건은 대검의 판단이다.
최근 공개된 대검 예규를 보면 검찰은 공수처가 사건 이첩 요청을 하더라도 검찰총장의 승인 없이는 응할 수 없다.
대검이 최종 결정권자라는 의미다.
지난 9일 김진욱 공수처장과 김오수 검찰총장이 회동에서 국민에게 협조하고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자는데 합의한 만큼, 수원지검의 반대와는 달리 대검이 이 사건에 대해서는 재재이첩에 응할 수도 있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대검이 법무부가 추진 중인 직제개편안에 반대 입장을 내보이면서, 이첩과 관련한 실무 검토를 해야 할 중간 간부 인사 일정 뒤로 밀리고 최종 결정도 함께 늦춰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이첩을 놓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이 또다시 충돌하는 양상이다.
공수처가 이 사건에서 수사 외압 행사 의혹을 받는 현직 검사 3명 사건을 '재재이첩'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사건을 쥐고 있는 수원지검이 "나쁜 선례를 만들 수 없다"며 거부했다.
공수처가 이 사건을 넘겨받으면 기존 국민권익위에서 수사 의뢰한 사건 등과 묶어 직접수사에 나설 예정이었지만,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검찰 "이첩했다가 다시 뺏나"…공수처 "조건부 이첩 요청"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지난 7일 문홍성 수원지검장(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김형근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대검 수사지휘과장)·A 검사 등 3명 사건을 이첩해달라는 공수처 요청에 수용 불가 취지로 대검에 의견을 전달했다.
수원지검의 입장은 한마디로 '오락가락하지 말아라'다.
지난 3월 공수처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건을 공수처로 재이첩하면서 이들 검사 3명 사건도 함께 넘겼기 때문에 '재재이첩'은 안 된다는 취지다.
당시 '수사에 전념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며 사건을 보낼 때는 언제고, 줬다가 다시 빼앗으려 하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공수처가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착수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 삼고 있다.
중복 수사와 관련해 공수처의 우선권을 규정한 공수처법 24조1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하지만 공수처는 3월 재이첩 때와 현재의 입장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는 일관된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당시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할 때 수사 후 기소 여부 판단을 위해 사건을 되돌려 달라는 단서를 단 '조건부 이첩'을 했고, 이번 재재이첩 요구는 그 연장선상이라는 것이다.
특히 검찰이 작성한 이성윤 지검장 공소장에는 문 지검장과 김 차장검사 등이 이 지검장의 지시에 따라 수사 무마에 관여한 정황이 나타나는데도, 기소는커녕 재재이첩을 거부하는 것은 또 다른 '제 식구 감싸기'라는 게 공수처 논리다.
검찰이 24조1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점에는 당시 수원지검으로부터 넘겨받은 수사 기록에 사건번호를 부여했기 때문에 '중복 수사'에 해당한다고 반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공수처 '김학의 수사 외압' 직접수사도 차질
양측이 사건 이첩과 관련해 또다시 충돌하게 되면서, 이 사건에 대한 공수처의 직접 수사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수처는 지난달 같은 혐의를 받는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 등 3명의 사건을 수원지검으로부터 넘겨받아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윤 전 국장이 공모해 수사 중단을 지시했다며 이들을 공수처에 고발한 상태다.
따라서 수원지검이 재재이첩 요구에 응하면 권익위가 수사 의뢰한 법무부 전·현직 핵심 간부들의 김학의 전 차관 위법 출국금지 사건과 묶어 직접 수사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지연될 수밖에 없는 분위기다.
관건은 대검의 판단이다.
최근 공개된 대검 예규를 보면 검찰은 공수처가 사건 이첩 요청을 하더라도 검찰총장의 승인 없이는 응할 수 없다.
대검이 최종 결정권자라는 의미다.
지난 9일 김진욱 공수처장과 김오수 검찰총장이 회동에서 국민에게 협조하고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자는데 합의한 만큼, 수원지검의 반대와는 달리 대검이 이 사건에 대해서는 재재이첩에 응할 수도 있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대검이 법무부가 추진 중인 직제개편안에 반대 입장을 내보이면서, 이첩과 관련한 실무 검토를 해야 할 중간 간부 인사 일정 뒤로 밀리고 최종 결정도 함께 늦춰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