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방역수칙 위반 업소 17곳·이용자 119명 과태료 부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적발된 업소 관리자·운영자에게는 150만원, 이용자 119명은 1인당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앞서 5월 16일부터 31일까지 유흥업소를 고리로 51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시는 총 4차례에 걸쳐 연인원 2천169명에 대한 선제 검사를 진행해 모두 음성판정을 받았다.
아울러 유흥시설에 업소당 마스크 100개와 손 소독제 5개 등 총 2만3천 개의 방역물품을 지급하고, 발열 관리대장 및 소독·환기대장, 시설별 방역수칙이 기재된 방역노트 280개를 제작·배부했다.
이미나 보건소장은 "최근 다중이용시설에서 지속해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더는 코로나19가 확산하지 않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방역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