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방역수칙 위반 업소 17곳·이용자 119명 과태료 부과
강원 원주시는 지난 5월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점검을 벌인 결과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한 업소 17곳과 이용자 119명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적발된 업소 관리자·운영자에게는 150만원, 이용자 119명은 1인당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앞서 5월 16일부터 31일까지 유흥업소를 고리로 51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시는 총 4차례에 걸쳐 연인원 2천169명에 대한 선제 검사를 진행해 모두 음성판정을 받았다.

아울러 유흥시설에 업소당 마스크 100개와 손 소독제 5개 등 총 2만3천 개의 방역물품을 지급하고, 발열 관리대장 및 소독·환기대장, 시설별 방역수칙이 기재된 방역노트 280개를 제작·배부했다.

이미나 보건소장은 "최근 다중이용시설에서 지속해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더는 코로나19가 확산하지 않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방역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