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인천과 부천 소재 빌라와 오피스텔 등 부동산 7채를 매입하고, 이를 임대해 수익을 올리는 등 비자의 범위를 벗어난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대는 A씨가 부동산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갭투자'를 벌인 것으로 판단했다.
A씨도 조사 과정에서 단기 시세차익을 거두기 위해 부동산을 매입했다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0년 3월 무역 경영(D9) 비자로 입국한 A씨는 20년 넘게 국내에 머물면서 자동차 모터와 전자제품 등을 수출하는 일을 해왔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에는 외국인이 체류자격에서 벗어나는 일을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있다.
조사대 관계자는 "외국인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부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며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외국인 투기 세력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