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도 내년부터 검진 대상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3차(2021~2026년) 국가건강검진 종합 계획’을 사회관계장관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9일 발표했다. 국가건강검진 종합 계획은 2011년부터 5년 주기로 수립하고 있다.
3차 국가건강검진 계획은 검진 항목을 연령에 따라 세분화한 것이 특징이다. 우선 영유아 검진 항목과 횟수가 늘어난다. 만 1세 미만 영아는 올해부터 생후 14~35일 안에 1차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 지난해까지는 생후 4~6개월 안에 1차 검진을 받았다. 올해부터는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에 굴절검사와 사시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안과 질환 검사를 추가할 예정이다.
아동과 청소년은 정신 건강과 소아 비만 등의 검진 항목을 추가한다. 10년에 한 번 실시하는 정신건강 검사 주기도 앞당길 예정이다. 20대 사망자의 51%가 자살인 점을 감안한 조치다. 성인은 필수 건강검진 항목에 폐기능 검사를 추가한다. 미세먼지로 인한 폐 질환이 늘어났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와 함께 당뇨망막병증 등 만성 안과 질환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안저 검사 도입 방안을 마련한다.
요양시설 입소자를 위한 건강검진 체계도 개편한다. 의료기관에 찾아갈 수 없는 사람을 위해 출장 검진 기준을 완화한다. 또 도서벽지에 사는 사람을 위해 대장암 검진용 검체 채취 등을 우편으로 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65세 이상 노인 검진 체계도 일부 바꾼다. 현재는 건강보험에 직접 가입한 사람과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가입 자격에 따라 건강검진 항목이 조금씩 다르다. 예를 들어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골밀도 검사나 노인 신체 기능 검사 등을 받을 수 없다. 지역별, 보험가입 자격별 차별을 없앤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또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를 근로자 건강진단 대상에 포함한다. 이들이 매년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근로 여건에 맞는 적정 검진 항목으로 직종별 건강진단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